주식회사 고테크놀로지(이하 '회사'라 함)가 개발, 판매 및 서비스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칭함)는 모두 주식회사 고테크놀로지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라 칭함)의 내용에 따라 제한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건에 먼저 동의해야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에 위배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또는 배포 행위는 민사 및 형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기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인 복제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다른 컴퓨터 등에 복사 또는 복제하는 행위도 명백히 규제됩니다.
회사는 대한민국 국내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법을 준용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계약서 내용을 한도로 보증됩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 이므로, 저작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복사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권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